□ 국토부는 「도시계획 혁신방안」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, ➋융․복합 도시공간 조성,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*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.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,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➊도시혁신구역 : 용도·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(한국형 White Zone)
➋복합용도구역 :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
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: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·밀도 완화(최대 2배)
【적용예시① : 노후공업지역 활성화】
ㅇ 공업·주거·여가 등이 복합된 거점조성(도시혁신) + 인근 공장건물의 활용도를
높이기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(복합용도) +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(입체복합) 등
【적용예시② : 군부대·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】
ㅇ 군부대 등의 이전·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·문화 복합
시설로 조성(도시혁신) + 인근 배후 상권 조성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(복합용도) 등
【적용예시③ : 구도심 재창조】
ㅇ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(도시혁신) +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(복합용도) + 공영주차장(노후터미널)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(입체복합) 등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