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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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3월 22일(수) 『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』*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**하였다고 밝혔다.

* ‘감정평가법’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징계 등을 심의하며 13인 위원으로 구성(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, 위원 구성 : 공무원 3, 변호사 2, 교수 4, 평가사 2, 전문가 2)

** A : 업무정지 2년, B : 업무정지 1개월 / C : 행정지도(경고)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