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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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「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」(2.2)의 후속조치로,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공급규칙」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(~4.24)한다고 밝혔다.

☐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,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*수도권 3억원(지방은 1.5억원)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.

* 입주자모집공고일(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)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

**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(분양전환 포함)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

ㅇ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(최대 32점)을 받을 수 없고, 특별공급 신청불가하였으나,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,

* 최근 3년간(‘20~’22)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%

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