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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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
  • 특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 추진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