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Post published:2023년 4월 11일 Post category:뉴스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 특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 추진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167 Tags: 건설현장,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 물꼬 튼다 Next Post건설기계 임대차ㆍ조종사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을 오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