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4.27.(목) 약자와의 동행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공포
- 약자동행 정책 실효성 확보 및 동행 가치 확산 ?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
- ‘약자’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지 표명
- 약자동행 지수를 통한 사업 평가로 약자동행 사업 재원 배분 기준 마련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59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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