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국최초 국제 인권규범 반영한 조례제정으로 성매매→성착취로 개념 전환
- 성매매로 이어지기 쉬운 그루밍·협박 등 중층피해로부터 선제적 개입
- ?성착취 피해 아동·청소년 통합지원센터? 5월부터 운영시작, 의료·심리·법률지원
- 경찰과 협력체계 강화로 조사시 ‘전문상담원 동석’, 인권보호 및 신속한 사후지원 연계
- ‘자립정착금’지원 등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로 재유입 방지
- 장애·남성·저연령 대상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5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