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, 보수교육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■ 교육 대상
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(35시간) 또는 점검자(7시간)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※ 위 교육 대상자는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4항 및 별표3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■ 교육일정 및 수료 안내
교육일정 | 이수시간 | 인정시간 | 교육비 | 교육방법 및 수료 기준 | |
7차 | 5월 17일 (수) 10:00~18:00 | 7시간 | 자기계발1시간 | 65,000 | 실시간 비대면 교육(ZOOM)출결확인 100%, 평가시험 없음 |
■ 교육 안내
1. 신청 방법 : 5.10(수)까지 신청서 제출
☞ https://naver.me/xNlXI5z2 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‘제출하기’ 버튼 클릭
2. 교육비 : 65,000원
※ 교육비 납부 계좌는 5.12(금)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로 전송 예정
3. 신청서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5.16(화) 18시에 ZOOM 접속 주소를 메일로 송부 예정
4. 수료증 :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raeb.or.kr/)에서 로그인 후 출력
※ 보수교육 수료기한 이후에는 보수교육이 아닌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■ 교육 과정
교육일시 | 교 과 목 | 담당교수 | 시간 | |
5.17(수) | 10:00~12:00 |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| 서재원미지안 건축사사무소 | 2 |
13:00~16:00 |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| 조병섭㈜에이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| 3 | |
16:00~18:00 | 보고서 작성요령 | 정창호㈜에코 건축사사무소 | 2 |
■ 교육문의
02-3415-6856~8, 6864, 6878~9 (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)
2023년 5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