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」 교육생 모집 공고 (신규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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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및 지원자격

교육일자 및 교육시간교육비모집인원지원자격
619()~623()(5일 과정 / 이수시간 35시간)차기 교육은 9월 예정275,00050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점검책임자(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)

1)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교육과정(7시간)을 면제할 수 있음

2)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교육과정(7시간)을 면제할 수 있음

3 )해당 교육과정은 최소교육인원(15) 미달 시,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

교육과정 개요

건축물관리법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점검 책임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교육시간 및 비용 안내

1. 점검책임자 35시간 이수자: 275,000

2. 점검책임자 28시간 이수자: 220,000

※ 1)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, 2)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

3. 점검책임자 21시간 이수자: 165,000

※ 1)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, 2)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

5일차 교육 종료 후 교육수료평가 포함 (교육일정표 참고)

교육신청 방법 및 교육비 납부 안내

1. 신청 방법 : 6/7()까지 신청서 제출

https://naver.me/FgvlF8YC 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‘제출하기’ 버튼 클릭

2. 신청 기간 : 5.26() ~6.7()

3. 교육비 납부 : 69e-mail로 교육대상자에 납부계좌 개별 안내 예정

4. 신청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6/16() 18:00ZOOM 접속주소 메일로 송부 예정

5. 수료증 :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raeb.or.kr/)에서 로그인 후 출력

교육문의

02-3415-6856~9, 6864, 6878~9 (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)

원출처 : http://www.kira.or.kr/jsp/main/01/01.jsp?ba_bbsId=BBS_00_NOTICE&bbsLocale=&sc_ba_bbsId=BBS_00_NOTICE&mode=read&sc_ba_cateId=&sc_scType=1&sc_keyword=&sc_ba_titleL=&sc_ba_authorNameL=&ba_id=237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