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지난 2.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,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□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,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,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.
ㅇ 또한,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.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하도급,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·수사하고,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,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
ㅇ 특히,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,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.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