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에 특단 조치
- 민원 누적 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 이수, 사업자는 통신비 지원 중단
- 법령 근거 부족으로 불친절 행정처분 한계…국토부에 불친절 금지 규정 신설 건의
- 신고 누적 ‘불친절 기사’ 지속 관리?경각심↑…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노력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8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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