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”물막이판 설치계획” 포함해야
- ”물막이판 설치 의무” 명문화 위해 법 개정 건의… ”빗물 연못” 조성도 권장
- 지하공간 침수 이력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물막이판 설치 지원 중
- 시 “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빗물 유입돼 피해 발생 않도록 침수예방시설 설치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3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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