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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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지하주차장 ''물막이판 설치계획'' 포함해야 ''물막이판 설치 의무'' 명문화 위해 법 개정 건의… ''빗물 연못'' 조성도 권장 지하공간 침수 이력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물막이판 설치 지원…

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.7m 이상으로 상향…택배대란 막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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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·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,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’, 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40일 간(`18. 6. 20.~7. 30.) 입법예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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