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. Post published:2023년 8월 24일 Post category:뉴스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·자산요건 10%p씩(2자녀 이상은 최대 20%p) 완화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23 Tags: 공공주택,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교통약자도 케이블카·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Next Post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, 『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』 대통령상 수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