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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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·자산요건 10%p씩(2자녀 이상은 최대 20%p) 완화
  •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