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도 케이블카·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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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4일부터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·규칙」 개정령안 입법예고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