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도 케이블카·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Post published:2023년 8월 24일 Post category:뉴스 8월 24일부터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·규칙」 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22 Tags: 교통약자,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지적재조사 및 지적정보 에세이 경진대회 작품 공모 Next Post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