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… 주민 권익 강화 Post published:2023년 10월 23일 Post category:뉴스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…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940 Tags: 국토교통부, 신탁계약서, 정비사업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스마트복합쉼터 공모 신청하세요 Next Post서울시, 해산·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