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1.30.(목)까지 신청…1만㎡?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 대상
- 개략적인 건축계획안, 도시·건축규제 가능 여부, 개별 추정분담금 등 종합적 검토
- 지난 2년간 27개소 분석 지원… 올해부터 연접한 단지도 통합하여 분석 가능
-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높이고 활성화 기대, 주민 적극 지원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9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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