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…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Post published:2023년 11월 15일 Post category:뉴스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…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044 Tags: 공간정보관리법, 국토교통부, 측량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Next Post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