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난임?임산부?다자녀가족?신혼부부 이은 ‘주거’ 대책…양육가구 위한
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
- 최장 12년 안정적 거주…서울형 키즈카페?어린이집?키움센터 등 한 건물에서 누린다
- 입지요건, 부지규모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, ”25년부터 순차적 착공
-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갖춘 민간 기존?신축 아파트엔
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
인증제도 - 양육자에 초점 ?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?에 저출생대책 더해
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
로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1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