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 200m 이상, 정원충족 70% 이하 297곳 대상 ‘동행어린이집’ 지정
- 교사 대 아동비율, 서울형 어린이집 등 우선 적용…인건비?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난 완화
-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, 보조?대체교사 우선 지원,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1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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