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「품질시험 불성실 수행」혐의 확인, 관련법상 최고양정인 영업정지처분 1개월 부과
- 「안전점검 불성실 수행」혐의는 3월 이후 청문절차 진행 후 처분 여부 추가 결정
- 영업정지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금지
- 시, “향후에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등으로 야기된 부실시공, 엄격한 책임 물을 것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45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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