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Post published:2024년 2월 1일 Post category:뉴스 노후계획도시 정의, 안전진단 면제, 공공기여 등 구체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376 Tags: 국토교통부, 노후계획도시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「주택공급 확대방안」 하위법령 입법예고 Next Post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