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지원대책, 한 곳에서 한 번에 “신청” 가능해진다 Post published:2024년 2월 1일 Post category:뉴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?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378 Tags: 국토교통부, 전세사기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 Next Post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…‘부산·울산·서울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