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, 영업정지 8개월 Post published:2024년 2월 5일 Post category:뉴스 GS건설 등 5개사 …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386 Tags: GS건설, 국토교통부, 인천검단사고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·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Next Post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」 하위법령 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