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」 하위법령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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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
  •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