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」 하위법령 입법예고 Post published:2024년 2월 5일 Post category:뉴스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391 Tags: 국토교통부, 재건축, 재건축초과이익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, 영업정지 8개월 Next Post‘지방권 광역철도 시대’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, 올해 내 개통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