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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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6일 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
  •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·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