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시,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조합원 보호위해 국토부 법 개정?신설 요청
-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, 일정 기간 경과 땐 ‘직권취소’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건의
-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, 업무대행자 선정 ‘경쟁입찰’ 방식 도입 요청
- 시 “법 개정 건의 외에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발굴해 지주택 피해 최소화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6601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6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