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시,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중 ‘노선형 상업지역’까지 확대
- 창의혁신 디자인‧관광숙박시설‧친환경 건축물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
- 도시정비형 재개발 동의율 확대‧공개공지 의무화 등 신속한 사업위해 규정 보완
- 시 “3월, 사업설명회 개최… 잠재력 큰 역세권 고밀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7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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