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반 ‘액상화’ 평가 기준 마련… 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Post published:2024년 3월 21일 Post category:뉴스 21일부터 「내진설계 일반」 개정 시행…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557 Tags: 국토교통부, 내진설계, 액상화, 지반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회전교차로는 “양보”와 “서행”, 꼭 기억하세요 Next Post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,073건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