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 불법행위,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

  • Post category:뉴스
  •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
  • `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(5.23∼8.30) 이후 835개 현장 단속, 276건 적발·조치 중
  • 국토부-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