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명소 ‘출렁다리’, 안전관리 강화한다 Post published:2024년 4월 2일 Post category:뉴스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안전조치 시행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, 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등도 권고 예정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616 Tags: 국토교통부, 명소, 안전, 출렁다리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Next Post「공인중개사법」 ·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