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인중개사법」 ·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Post published:2024년 4월 3일 Post category:뉴스 「공인중개사법」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·설명 의무 강화 「교통안전법」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·대상 확대,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619 Tags: 공인중개사법, 교통안전법,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지역 명소 ‘출렁다리’, 안전관리 강화한다 Next Post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