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Post published:2024년 6월 13일 Post category:뉴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…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856 Tags: 국토교통부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 정비사업, 조합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지역에 맞는 공간정보 인재는 지역에서 키운다 Next Post“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”,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