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
-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
-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(DTI) 요건 완화(60→100%)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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