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

  • Post category:뉴스
  •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
  •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
  •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(DTI) 요건 완화(60→100%)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