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자녀 이상 가구,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… 12일(금)부터 차량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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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– 내달 21일(수)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… ‘바로녹색결제’에 사전 등록
 –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대상, 가구당 차량 1대 등록 가능
 – 시, “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”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5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