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‘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’ 운영
–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더욱 필요해 전문가의 진단 및 조언 필요
– 누수전문가팀(건축사1명?변호사1명?담당공무원2명) 현장 조사 및 권고안 제시
– 시(市),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6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