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‘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%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
– 전기차 제조사에서 ‘90% 충전제한 인증서(가칭)’ 발급 추진
–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% 충전제한 시행
–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약 400곳 ‘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’ 추진
– ‘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’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7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