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시, 2008년 전국 최초로 ‘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’ 지정…현 기준 239곳 운영
- 9월 10일 18시까지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, 1년 내 공인중개사법 처분 이력 시 제외
- 서류,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증 교부…외국인포털 누리집 등에 홍보
- “지정 중개업소,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 정보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8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