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해 현장 조사…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 차단
-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…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
-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,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예정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8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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