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·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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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,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
  •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