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·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Post published:2024년 9월 3일 Post category:뉴스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,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148 Tags: 국토교통부, 도시정비법, 재개발, 재건축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, ‘공간정보’ 기술개발 청사진 그린다 Next Post올 9월 서울·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