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공주택 특별법」 개정안, 10일 국무회의 의결 Post published:2024년 9월 10일 Post category: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`26년 12월까지 일몰 연장… 안정적 사업 추진 기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172 Tags: 공공주택, 공공주택특별법,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2024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Next Post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 노후계획도시 정비금융 지원방안 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