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7일(금), 업무협약 체결…2011년 첫 협약체결 이후 대상자 확대·지원조건 완화
-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유학생, 외국인 근로자,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대폭 확대
- 서울 시내 모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서비스(EMS) 10%, 간편접수 3% 요금할인 제공
- 지원대상의 서울 거주, 모국 발송 제한조건 없애고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확대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9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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