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배출시설 사업장(100kg/일?), 그 외 대형건물(300kg/일?) 폐기물 발생 시 관할 구청에 신고
-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원칙…종량제 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위법 행위
- `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, 자발적 배출자 신고 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기대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19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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