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심복합개발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… 신탁·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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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, 도시·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
  • 건폐율·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