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심복합개발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… 신탁·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Post published:2024년 10월 27일 Post category:뉴스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, 도시·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·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305 Tags: 국토교통부, 도심복합개발법, 리츠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,227건 결정 Next Post신생아 가구·신혼부부·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