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가구·신혼부부·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

  • Post category:뉴스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·하위법령 입법예고… △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, △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, △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