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직농장, 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! 오늘부터 관련 개정 법령 시행 Post published:2024년 11월 11일 Post category:뉴스 Post comments:0 Comments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, 농공단지(483개) 등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(산업입지법·산업집적법) 개정 시행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359 Tags: 국토교통부, 농공단지, 산업단지, 수직농장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국토부-지자체,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Next Post친환경차·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