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차·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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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일부터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,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