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! Post published:2024년 11월 28일 Post category:뉴스 Post comments:0 Comments 개발제한구역(GB)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421 Tags: 개발제한구역, 국토교통부, 규제개선, 농림지역, 첨단산업, 토지이용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『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』,대통령상에 ‘경남 진주시’ 선정 Next Post‘24.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·주택 보유통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