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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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24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

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*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‧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.

*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ㅇ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, 시세의 약 30%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.

□ 외국인 피해자*의 경우,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,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.

* ‘24년 12월 말 기준 「전세사기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5,578건(누계)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(1.5%)을 차지

□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