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이면(등록 외국인 포함)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 가능
- 재난·사고로 인한 사망·후유장해, 스쿨?실버존 교통사고 등 보장 항목별 최대 2천만 원
- 올해부터 일부 보장 항목?한도 확대, 전화 회신(콜백) 서비스 도입해 시민 혜택 강화
-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(”23년~) 재난·사고도 가능, 시민이 직접 계약보험사에 신청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29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