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2030 서울시 도시?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변경안 발표… 13일부터 공람 가능
- 1~2월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(3,6,35호) 및 先심의제 추진 근거 담아
? (3호)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, (6호)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, (35호)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- 규제철폐로 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, 용적률 높여 사업성 제고, 사업기간 단축
- 6월 내 기본계획 변경 고시… 얼어붙은 주택공급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30697